· 비콘이 단말기를 인식하여 차량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가능
· 승하차 결과를 학부모에게 메시지 전송
· 통합차량 위치를 학부모에게 메시지 전송
· 비콘 리시버를 차량에 설치하여 비콘 단말기를 인식
· 경광등을 차량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소리를 듣고 위험 상황 인지
· 비콘 단말기 및 GPS 모니터링,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중계기 (Tablet)
· 실시간 차량관제
· Tagging 정보 서버 전송
도로교통법 개정안
※ 배경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 버스 운행을 종료한 겨우 통학 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여,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. ※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칠 때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조작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.(안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2항 신설) |
차량주변 3m~5m 사이에 아이들이 있을 경우, 통학차량에 알람을 줍니다. 선생님의 스마트폰에선 통학차랴에 탑승/미탑승한 어리닝들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자녀가 탑승한 통학차량의 위치를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해드립니다. (※ 통학차량 위치는 25m마다 제공됩니다.)
자녀가 통학차량에 승·하차 했을 겨우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옵니다. 교육기관에서는 부모님께 무료로 공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.
(※ 이미지는 부모님께 전송되는 푸시메세지 예시이며 문자를 받을 분들은 세이프존 앱을 모두 설치하셔야 합니다. )
· 세이프존 앱을 설치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무료 공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· 통학차량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마중
· 실시간 승하차 여부를 알려 안심 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제공
· 2015년 경기도 협약에 따른 도내 3개 어린이집 시범사업 진행
· 2016년 1월 경기도 광명시, 인천 남구청 사업협약 완료
· 2016년 2월 서울 관악구청 협약에 따른 구내 10개 어린이집, 유치원 시범사업 진행
· 미래창조과학부와 참좋은넷가늬 실증확산사업 협약
· 최근까지 아이들의 통학차량 주변 사고 발생
·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 필요 요구
·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 사례 소개
· 국내 차량 주변 충돌 사고 및 차량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 사례 소개